돌보미 처우 갈수록 열악
9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돌보미의 시급은 5000원이다. 시간제 돌보미(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9900여명의 평균 수입은 73만2000원, 영아를 전일제(생후 3~12개월)로 보살피는 종일돌보미 780명은 일괄적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달 20일, 하루 10시간 총 200시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여가부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실시했던 2007년 당시 최저임금, 민간업체의 임금 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의 시금을 5000원으로 책정했다”며“그 동안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상향된 임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의 급여는 서비스 첫해부터 6년동안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현재 돌보미들의 급여는 최저임금(4580원)보다 겨우 420원 높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100원에서 4580원으로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확정되면서 돌보미 시급과의 차이는 140원으로 더 줄게 된다.
돌보미 대부분 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종사하지만 임금 및 처우 등에 대해 불만이 많다.
여가부가 작년 전국 돌보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에 대한 돌보미의 만족도는 시간제와 종일제가 각각 19.7%, 14%에 불과했다. 많이 받아야 100여만원을 손에 쥐니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돌보미 지원 동기에 대해 묻자 절반이 넘는 54.5%가 ‘아이가 좋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적은 월급을 받지만 호소할 곳이 없다. 아이돌보미처럼 돌봄, 양육 등에 종하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가사사용권에 해당돼 노동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바우처 사업에 속한 돌보미 역시 자활근로로 분류되므로 마찬가지다.
여성단체와 변호사들은 아이돌보미의 임금 수준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조건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들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별로 지정된 곳에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임금 인상은 뒷전이고 종사자들의 자격 조건만 강화한 셈이다. 주부 등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돌보미 대우에 박한 여성부의 방침에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만 생각하고 종사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여성부가 오히려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요건으로 부적격자를 거르는 것만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