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를 통해 총 45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위해물질 미신고 등 1조3000억원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추징액별로 보면 수입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가 1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와 운송관련 비용누락에 따른 추징액은 각각 43억원, 11억원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업체가 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들 5개 유형의 오류를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실제로 휴대전화 수입업체인 A사는 중국의 제조업체에 ODM(제조업자 설계 생산) 방식으로 개발을 의뢰해 만든 휴대전화 부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외에 별도 지급한 개발비를 수입신고 때 빠뜨려 6억원을 추징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