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할 ‘연구중심병원’이 나올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초연구에서 임상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반대로 임상연구로부터 기초연구 아이디어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연구를 수행하는 병원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연구책임자(PI)와 참여연구원 등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R&D 간접경비 인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중심병원 선정되려면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 평가, 산업적 가치창출을 위한 미래(50%) 및 현재(50%) 역량 상대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경력관리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 등 기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산학연 협력을 고려해 병원 내부 연구를 연구소, 기업, 대학 등 외부와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연구 인프라’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수 등 연구실적, 지식재산권 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 글로벌 수준의 연구 및 산업화 역량도 필수 조건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병원은 전략적 집중 연구 분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을 밝히고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료를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연구, 개발, 사업화하며 보건의료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지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