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4860원…“재계·노동계 모두 불만족”

입력 2012-08-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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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후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액은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3만8880원이며 월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만5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보다 1020원(22.3%)이 인상된 시급 5600원(월급 117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 모두 공익위원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내색이 역력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노동자 월 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이지만,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최소한 468만 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인 것을 나타낸다”며 최저임금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성토했다.

또 새사연 김수현 연구원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5.2%로 참여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0.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실질상승률 역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의 입장은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경제위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물가상승률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높은 인상률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조 4000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의 경제성장률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경우는 숙박비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다른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7%인 258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최저 임금액의 이행 여부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하고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해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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