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례 아직 없어"

입력 2012-07-31 15: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방통위가 KT의 870여만명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불법 대포폰 발급이나 원치않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는 아직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핸드폰이 발급되거나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현재까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의 수요가 판매점에서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TM(텔레마케팅, 전화영업) 목적이므로 유출 또는 확산되면 목적을 위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무작위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의 해킹 사고와는 달리 조기에 범인을 검거해 서버를 전량 회수한 것 또한 이런 우려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TM 사업에 이용하거나 타 TM 업체에 제공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한 피의자 9명을 검거하고 모든 DB서버를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경찰과 공조해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 중이다.

방통위는 해커 검거 이후 100여개의 핫라인을 통해 개인 정보 침해 사실을 전파하고 다른 사이트에 명의도용 등 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이동통신 3사 임원 긴급 미팅을 통해 보안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이용자가 스스로 침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 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개개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개정돼 오는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김광수 과장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이동통신사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지만 관계기관과 협조해 TM 사업자 등에 의한 불법 정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카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