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부분 펜션 취소수수료 과다청구…소비자 주의 필요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제주도 소재 펜션을 성수기인 지난해 8월9일 이용하기로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일 이틀 전인 7일, 태풍이 불어왔고 이로 인해 제주도행 배가 결항 돼 제주도로 가지 못했다. 이씨는 펜션 측에 태풍으로 인한 이용 취소 통보를 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성수기라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펜션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펜션업체 90개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위약금 기준을 마련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비수기 주말은 총 요금의 30%(주중은 20%),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주중은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90개 업체 중 85개 업체가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없이 이용요금의 10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었다.
또 사용예정일로부터 특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비수기에는 89개, 성수기에는 54개 업체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펜션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 2066건 중 총 1124건(54.4%)이‘사업자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펜션 업체의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예약취소까지 소비자 귀책사유로 간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과다 취소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천재지변 시 예약취소에 대한 별도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팬션 이용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펜션 업체의 약관을 꼼꼼히 살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