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도시 인증제’시행 방침

입력 2012-07-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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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인증 시 예산 지원 등 각종 혜택 부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건강도시’로 인증받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혜택을 주고 해당 도시가 국내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시계획·주거·보건·복지 등 지역사회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한 지자체가 WHO의 심사를 통과해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자체 평가 시 가점 부과 및 포상,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건강도시 인증제’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건강도시 인증제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해당 도시의 건강 ‘콘텐츠’가 국내외 경쟁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건강도시로 인증 받는 지자체에는 1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와의 지자체 합동 합동 평가 시 가점을 부과하고 지역 보건소에 건강도시와관련된 예산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60여개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표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방침과전략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가 없다.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선 △도시건강 개발계획 수립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력 등 인프라 확보 여부 등 운영체계 △흡연율·신체활동률 등 인구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소음·수질 등 물리적 환경 △의료기관·병상 등 의료자원 확보, 건강형평성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인증을 받은 도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4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펜하겐의 보행자 거리,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도로, 호놀룰루의 열대식물 지대처럼 건강도시의 콘텐츠가 만들어졌다”며“국내도 단순히 관련 시설만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이 보건정책과 연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도시 인증제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대한 WHO의 승인을 얻게되면 연말 세부방안이 마련되며 내년 초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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