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2-07-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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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오는 2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가 있는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영릉·동구릉·융릉 및 영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자체 훈령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국가지정 사적지인 고궁·종묘, 사직단 및 조선왕릉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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