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항소법원 “갤럭시탭 10.1N 판매해도 된다”
삼성전자가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각) ‘갤럭시탭 10.1N’의 디자인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은 삼성이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갤럭시탭 10.1’을 대신해 디자인을 일부 바꿔 내놓은 갤럭시탭 10.1N이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으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영국 법원도 제품의 일부 겉모습만이 아니라 제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갤럭시탭 제품군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삼성은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잇따라 승소하며 유럽시장에서 입지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유럽 내에서 판매금지 된 ‘갤럭시탭 7.7’ 제품 역시 삼성이 디자인을 일부 수정해 ‘갤럭시탭 7.7N’ 등의 이름으로 내놓는다면 판매금지 처분을 회피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 제품이 애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독일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갖고 무리한 주장을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미국 법원 결정과 상반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법원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 보호가 지나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미국 법원은 갤럭시탭이 평평하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이므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앞으로 아이패드 이외의 어떤 태블릿PC 제품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영국·독일 법원의 판단이 30일부터 미국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에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 대표는 미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조정 명령으로 이달 중순 만났지만 ‘특허 가치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법원은 23일 본안 소송을 시작한 두 회사에 ‘양측 소송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합의를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