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이번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리니언시는 밀약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CD 금리 짬짜미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 50%를 면제받을 수 있는 2순위 신고자도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가격밀약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다. 은행의 CD 연동대출액을 매출액으로 보면 수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다.
아무튼 자진신고를 한 은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D 금리 조작 의혹을 규명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담합 증거를 남기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는 길게는 1년을 넘겨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증거를 확보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가 고도의 조사기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한 적이 있다. 결국 업계 전체가 총 5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