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Y Mellon“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안 전세계 파생상품시장 직격탄”

입력 2012-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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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안이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국가기관들(소버린)에게 큰 위협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및 증권관리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은행인 BNY Mellon은 16일 '해결책을 모색중인 국가들: 장외파생상품개혁: 직간접적 영향 (Sovereigns in Search of Solutions: OTC Derivatives Reform: Direct and Indirect Impact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개혁안의 핵심조항에 내재된 모순점들과 이러한 모순점들이 국가 기관들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이른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으로 알려진 미국의 금융규제개혁법과 유럽파생상품시장인프라규제(EMIR),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의 유사 규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개혁안의 핵심 목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투명성을 통제하는 규정들이다.

즉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일관성 없는 규정들은 국가 기관들의 규제준수 의무 및 준법행위에 드는 잠재적 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자이 아리아(Jai Arya) BNY Mellon 소버린기관그룹 책임자는 "대개의 국가들는 위험도가 낮은 거래상대로 여겨지며 일반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 받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개혁안에는 정확하게 국가(소버린) 범위 내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혹은 포함되지 않는지가 불분명하다. 바젤 III 자본적정성 기준상의 소버린 분류 및 그에 따른 변화는 시장왜곡 및 규제차익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잠재적으로 국가와 해당 국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역외화(extraterritoriality)'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외화는 일련의 규제들이 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관할권 밖에서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유럽 국가들은 가령 도드-프랭크법에 제안된 역외 범위가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잠재적인 거래상대방에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제외된 것은 파생상품의 가격책정과 유동성 및 위험관리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

나딘 차커(Nadine Chakar) BNY Mellon의 Derivatives360SM 책임자는 "시장왜곡 및 규제차익을 막기위해 개혁안의 주요 규제에 대해 공통적인 접근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및 초국가 규제간의 불일치와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라면서 " 관할권 전반에 걸쳐 자본적정성 및 청산요건으로부터의 면제에 관한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가 합의될 때까지 국가 기관들은 그들의 장외파생상품 활동이 강제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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