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봉?…성균관대 기숙사 식권 끼워팔아

입력 2012-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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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자진시정

대학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식권을 강제로 끼워판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기숙사(봉룡학사)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균관대 봉룡학사는 2009넌 12월부터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에게 입사(入舍) 시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장당 2500원)을 매월 60장씩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기숙사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식권 구매 의무를 거부하지 못했다. 식권의 구입을 거부하면 입사가 불가능하고 대학교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 등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저렴해 입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성균관대는 공정위 자진시정 조치에 따라 올 2학기부터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숙사 입사 시 학생들은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구매량 선택폭을 넓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 대학교들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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