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22명 구속

입력 2012-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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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전 납품비리와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22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검찰에 적발된 한수원 직원은 35명으로 31명이 구속 기소됐고 불구속 기소는 16명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수원 1급인 김모(55) 관리처장, 이모(52) 경영지원센터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원전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 간부 1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원전 로비스트와 납품업체 관계자 9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수원 본사 김 처장은 업체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 등록과 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고 이 처장은 1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지역원전 간부 16명 가운데 고리원전 박모(52) 과장은 자재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보아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을 수수해 가장 많은 액수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한수원 직원 23명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받아챙긴 뇌물은 22억2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납품업체 대표 C씨 등 납품업체 임직원 7명은 한수원 직원 7명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정업체로부터 6억9000만원을 받고 한수원 본사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Y씨 등 원전 로비스트 및 브로커 2명도 구속됐다.

검찰은 이 밖에 소액 금품수수,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상납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한수원 직원 12명을 기관통보했다.

특히 한수원 간부들 가운데 7명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동료직원이 자살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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