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자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 검토

입력 2012-07-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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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현행 정액수가제에서 건강보험 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 일환으로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는 1인 1일 정해진 비용에서 진료 및 약제비를 써야 하는 ‘정액 수가’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의료급여 1종은 무료이며 2종은 본인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환자 대부분은 1급에 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과에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대상자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입원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가족뿐 아니라 스스로 퇴원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기에 퇴원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현황(2010년 기준)을 보면 입원비가 전체의 86%(614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 중인 의료급여 대상자 대부분이 장기 입원 치료 중이다.

이 관계자는 “첫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 대상자만 무료로 적용할지 2종은 일부 부담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 시범사업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시범 적용한 후 치료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하루 정액 수가는 4민~5만5000원이다. 의료급여 2종은 하루 정액수가의 10%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는 각각 4만6126명, 3149명이다.

복지부는 정실질환 치료 중인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조기 퇴원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원한 환자를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환자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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