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울리는 취업사기
#“어제 여자친구가 이번 여름 언제 놀러 갈 건지 물어봤어요. 딱 그 순간 누군가 저한테 사기를 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휴가 가려면 교통비, 식비, 숙박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잖아요. 모아둔 돈이 없으니 빨리 일해서 벌어야죠” (대학생 정모씨·21세)
간절함이 있는 곳에 사기와 횡포가 있다. 일할 곳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각종 사기와 상술이 기승을 부리며 그렇지 않아도 얇은 주머니를 털고 있다. 또 많아진 구직자로 고용주의 입장이 유리해진 만큼 이를 이용한 횡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주의
“재택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업무폰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쇼핑몰 분양받고 홍보비 5만원 지원해주더라구요. 근데 계약서상에 1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나왔구요. 제가 그만둔다 하니 쇼핑몰 홍보도 안 했고 일도 안 했는데 홍보비 포함해서 총 15만원 토해내라고 했어요”
구직자를 울리는 사기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물품을 강제구매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등장했다. 가진 돈이 없는 구직자들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유령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명을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 김모씨는 “혹시나 해서 주소 검색을 통해 포탈사이트 로드뷰 검색을 해보았더니 그냥 허허벌판 황무지 땅이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로 유인하는 등 행위도 많아지는 시기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대부분 공고는 ‘단순 서빙’ ‘음주나 스킨십 강요 없음’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며 “높은 수입의 유혹에 한순간 현혹됐다가 자칫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했다.
◇ 돈 떼이고 성희롱까지, 알바생 수난의 계절
방학시즌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수난의 계절이기도 하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수습기간을 두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임금을 떼먹는 일이 많아지는 시기다.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두 곳 중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길 정도로 횡포가 심각했다. 청년유니온의 지난해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어긴 서울지역 편의점은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사정은 다른 업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방학과 함께 주유소에서 일하던 김모(18)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김 군은 얼마 전 실수로 손님의 차에 작은 흠집을 냈다. 사장은 처리비용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급여에서 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가 이뤄진 경우는 0.1%인 11건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설사 처벌을 받는다 해도 임금 체불의 경우 벌금이 줘야 하는 임금의 20~30% 수준이어서 벌금을 택하는 업주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도 폭언, 욕설, 성추행 등 모욕을 당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용역보고서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낀 청소년의 40.2%는 ‘폭언 등 인격모독을 받았다’고 답했고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12.7%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은 약자의 입장인데다가 고용주의 횡포나 착취에 대처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하기보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거나 1350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임금 체불, 폭언, 성희롱, 폭행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