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복리는 고금리?…감언이설 낚이면 단리예금보다 못해

입력 2012-07-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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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마케팅 허와 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연 5% 대 금리를 내세우며 복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적금 상품이나 저축성 보험상품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단기 저축상품보다 불리한 경우도 많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복리상품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납입금액이 한정돼 있어 실제 복리 효과도 크지 않다.

신한은행의 월복리상품의 경우 기본이율은 연 4.5%로 우대금리 적용시 연 4.8%이며 환산수익률은 연 5.03%에 이른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직장인 통장 등에 가입해야 한며 저축한도가 분기에 100만원 이내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장기저축일수록 이자효과가 늘어나는 복리상품에서 가입기간은 고작 3년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은행의 첫재테크 적금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기본이율 연 4.5%에 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연 4.7% 이율을 적용받는 국민은행은 또한 우대금리로 최대 0.5%포인트가 지급돼 최대 5.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을 충족해 5.2% 이율을 적용받기는 쉽지 않다. 우선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18세이상 38세 이하 고객 중 국민은행의 예금 미가입자여야 한다. 1인 1계좌인데다가 한달 30만원 이하 저축이라 불입액수도 많지 않다. 특히 복리효과 확대에 중요한 계약기간이 3년으로 제한됐다.

비슷한 단리 예금상품과 비교할 경우 이자의 차이가 거의 없을 뿐더러 납입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단리 예금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이 상품에 매달 3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이자는 세금을 제하기 전 78만원에 불과하다. 단리 예금상품인 직장인 우대적금의 최대 금리가 4.7%로 월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교한다면 복리상품은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시중은행에서 내세운 우대금리 조건은 신규가입이거나 급여통장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해당은행과 다른 거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주의해야할 점이다.

때문에 시중은행이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허울뿐인 고금리·복리 상품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에서 파생되는 다른 관련 거래들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보자는 식이다.

소비자가 이같은 복리상품의 허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전제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자신의 재정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저축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상품의 가상 이자 수익을 미리 계산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해당상품에 대해 광고문구나 담당자의 설명만 듣고 가입할 경우 단기저축상품보다 못한 이자에다가 불필요한 금융상품에 연계돼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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