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킴벌리클라크, 이사 선임권 분쟁 ‘2라운드’

유한양행 “킴벌리 이사선임권 확대에 법적 대응할 것”

유한킴벌리의 이사 선임권을 둘러싼 유한양행과 킴벌리 클라크의 분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유한양행이 킴벌리의 이사선임권을 확대한 주총 의결 사안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한킴벌리의 경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측의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한킴벌리는 3일 주주총회에서 킴벌리와 유한양행이 4대 3의 비율로 행사하게 돼 있는 이사 선임권을 5대 2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유한양행이 킴벌리 클라크가 이사 선임권 비율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킴벌리가 상정한 대로 이사 선임권 조정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은 주총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킴벌리가 배당금 증액과 아시아본부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등 유한킴벌리의 기업가치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이사 선임권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위생용품 전문업체인 유한킴벌리는 지난 1970년 세계 최대 제지업체 킴벌리클라크가 지분 60%를, 유한양행이 40%를 출자해 세운 합작회사다. 양사는 그동안 이사 7명 중 킴벌리클라크가 4명, 유한양행이 3명을 선임해왔다.

킴벌리클라크가 그동안 출자 비율에 따라 유지해 온 4(킴벌리)대 3(유한양행) 이사 선임 비율 변화를 시도하게 된 발단은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유한양행이 현금 확보를 위해 10%의 지분을 킴벌리클라크에 넘기면서 현재는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양행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킴벌리 측은 지분율이 높아진 만큼 이사 선임율도 기존 4대 3에서 5대 2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양사는 1970년 공동 출자 당시 협력 정신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지분 보유 비율과 별개로 이사 선임권은 4 대 3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모범적인 합작경영을 이어 온 유한양행과 킴벌리가 42년만에 정면 충돌 양상을 빚게됨에 따라 국내 생활용품 시장 1위업체인 유한킴벌리의 위상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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