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과 강남 등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적발시 50만원에서 매회 벌금이 50만원씩 올라가 최대 4회 이상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