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화예금 유치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외화예금 유치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게는 이자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과제로 외화예금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외화예금 규모를 확대하고, 외화예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외화예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여건의 개선 정도에 따라 3단계 외화예금 확충 전략을 마련, 단계별 외화예금 확충 목표와 주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환율변동성이나 내외금리차와 같은 시장여건이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1단계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마련에 중점을 두고 외화예금 유치 우수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경감되도록 부담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부담금 적립액의 50% 이내를 외화예금 우수·선도은행에 적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안정적인 외화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비거주자 외화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지수신 강화를 위해 해외점포 성과평가지표(KPI)를 개편하고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관리 서비스 체제(GCMS) 도입 준비를 추진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화예금 수신여건이 개선되는 제2단계에는 외화예금 관련 건전성 지도수단을 도입해 은행별로 확충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며, 외화차입 비용을 높이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율(2~20bps)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외환시장이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원화금리와 주요통화 금리 격차가 거의 없어지는 제3단계에 외화예금과 관련된 외환거래 절차규제는 대폭 줄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단계별 노력을 통해, 제3단계에 가서는 외화예금을 전체 수신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외화예금의 만기구조도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장기화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