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비해 부적격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27일 KOSPI200 편입회사 중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은행·증권·보험)에 대해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53개 회사 중 하나 이상 안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한 곳은 42개사(79.3%)였다. 안건 기준으로는 전체 464개 안건 중 20.5%에 해당하는 95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안건별 반대율은 감사위원 선임(33.3%), 사외이사 선임(31.0%), 정관변경(29.6%) 순이었다.
집계하면 전체 이사 후보 중 22%(42건), 이사와 감사위원(또는 감사)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의 26%(74건)에 반대했으며 임원 선임 안건 상정 회사의 76.6%(36건)에서 임원후보 1인 이상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임원 선임 안건에서 코스피200 편입 비금융회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비율이 더 높았다.
CGS는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임원, 특히 감사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와 함께 임원 자격 규제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 금융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 그에 앞선 소집결의 공시 시 안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정관 변경 시 이익배당, 이사 책임 감경 등의 정관 변경이 주주 권익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 마련 및 공개 등의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주총에서는 51개(96.2%) 금융회사가 개정상법을 반영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