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7월 시행…국내 게임사들 ‘멘붕’

입력 2012-06-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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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언제든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가능

부모가 강제적으로 자녀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게임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게임시간선택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중독 예방조치 제도를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게임을 서비스 하는 업체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을 게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 사실을 알려 승낙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게임 회사의 포털을 방문해 본인 및 청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과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게임 시간제한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교육 또는 복지사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부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는 연매출 3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물이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또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 제도를 따를 수 없는 게임물이다.

문화부는 넥슨, 네오위즈, NHN 등14개 업체, 총 101개의 게임에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비해 적용 대상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광범위하고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접속을 차단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것도 가능해 게임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용 대상 게임을 연속 이용 시간이 아닌 연매출로 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도 청소년 매출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PC방이 게임 시간제한으로 매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비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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