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국가채무 상환능력 상실할 수도”
정부의 국가채무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21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가채무 상환능력은 오는 2034년에 상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 준비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 잠재성장률은 1% 아래로 하락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9%로 경제성장세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GDP는 2060년에 4만6001불로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낮아 총인구수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총수입은 2012년 GDP 대비 26.1%에서 2060년 22.1%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목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줄고 법인세의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총지출은 공적연금과 이자지출 등의 빠른 증가 탓에 2012년 GDP 대비 24.8%에서 2060년 3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연금이 연평균 7.0%로 증가하고 차입이자비용은 6.8%, 사회보험은 5.2% 등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는 2012년 GDP 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 218.6%로 확대될 것”이라며 “2034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 상환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7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조세부담이 커 현행 재정부담은 세대간 불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순부담도 나이가 젊을수록 많아진다. 이를테면 2012년 현재 50세의 순조세부담액(현재가치)은 3815만원이다. 40세는 1억2392만원, 30세는 2억1109만원, 20세는 2억9640만원, 10세는 3억2611만원, 신생아는 3억4026만원이다.
보고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4년 이후 매년 GDP 대비 0.46%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재정수지도 2034년 GDP 대비 0.56%에서 2060년 GDP의 9.3%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용중 경제정책분석과장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2018년 이전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세대간 부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