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무임승차' 맹비난 VS 인터넷 업체 "네트워크 차별 안돼"
KT와 SK텔레콤이 ‘무임승차’라며 mVoIP를 제한한 것과 반대로 LG유플러스가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망 중립성 논쟁도 다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카카오톡이 mVoIP인 ‘보이스톡’을 실시하자 지난해 기본료 인하와 단문서비스(SMS)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통신사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카카오톡의 메시지 전송건수는 26억건을 돌파해 통신3사의 문자메시지 이용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으며 카카오톡의 가입자수로 보았을 때 사실상 전국민 무료통화시대가 열린 것이기 때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음성 통화를 저렴하게 쓸 수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음성 수익이 통신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에서 mVoIP가 ‘보완제’를 넘어 ‘대체제’가 될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다.
망 중립성 문제는 업계간 이해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요금 인상과 소비자 선택권 등 편익과도 직결돼 있어 향후 논의 흐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인터넷 업체들의 각종 서비스 탓에 트래픽이 급증해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는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인터넷 업계는 “망 위에서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건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핵심”이라면서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mVoIP가 이통사들의 주장처럼 과도한 트래픽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모든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은 0.74%, mVoIP 품질이 개선됐을 경우 1.61%,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3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G망에서 mVoIP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오픈인터넷협의회 관계자는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 mVoIP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1960년 미국 FCC가 ‘망에 해가 되지 않는 어떤 종류의 단말기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자동 응답기, 팩스, 인터넷 모뎀 등 새로운 혁신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한증권 최경진 연구원은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는 이미 IDC사업자에 서버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사용자도 월정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mVoIP를 통신역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이통사들이 합법적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mVoIP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 민감한 이슈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미국, 네델란드 정도가 mVoIP를 전면 허용했고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 통신사와 mVoIP 서비스 사업자와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지난 8일 mVoIP의 허용여부와 관련,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mVoIP 역무 구분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