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0년 GS칼텍스가 기업상장 신청으로 감세혜택을 받아왔지만 2003년 상장을 백지화했다. 이에 국세청은 GS칼텍스를 상대로 내지 않은 법인세 700억원을 반환하라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세감면규제법이 소멸돼 세금을 물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실효된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 대법원의 판단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GS칼텍스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얻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사건은 다시 헌재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사법 주도권을 사이에 둔 헌재와 대법원간의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