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1조 이상이면 부실저축銀 인수 가능

예보, 인수 자격 완화…실사기간도 4주로 늘려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부실저축은행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총자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된다. 실사기간도 3주에서 4주로 1주일 연장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저축은행 입찰공고를 발표한다.

예보는 총자산 규모, 실사 기간 등의 저축은행 매각 입찰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저축은행 매각을 실시했을 당시 총자산 2조원 이상을 충족해야만 입찰이 가능했던 기준을 1조원으로 낮췄다. 특히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자격 조건만 갖췄다면 자산 규모는 상관없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보통 3주 정도 적용됐던 실사기간을 4주로 연장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부실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채 정산 관련 내용도 인수 희망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전보다 명료하게 할 계획이다.

이는‘저축은행 인수=부실 떠안기’라는 시각이 팽배한 만큼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들에게 저축은행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단, 입찰 희망자들이 인수가격을 높게 제시할 경우 매각 보다 청산하는 방향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매각을 통해 부실을 털고 저축은행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뿐더러 최소비용원칙에 준수해 그 이상의 가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밖에 예보 측은 최근 저축은행 인수자를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풋백옵션’ 방안에 대해선 “계획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수자들에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는 만큼 추후의 추가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질 경우 예보 입장에선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보 관계자는 “인수 후에 발생하는 부실이 어떤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만큼 풋백옵션은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