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관련자 5명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돼 당시 고리1발전소장이었던 문모(55)씨와 운영실장 김모(56)씨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2월9일 오후 8시34분께 고리 제1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외부 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전원 공급이 상실됐다.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돼야 했으나 고장으로 가동에 실패했다. 이에 고리 1호기에 약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소장과 김 실장, 정모(56) 기술실장, 장모(49) 안전팀장, 임모(49) 발전팀장을 비롯한 팀장급 간부진들은 사고 직후 주제어실에 모여 상부의 책임추궁과 여론의 비판 등을 의식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