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부적합 철강재 근절 나섰다

입력 2012-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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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철강협회에서 부적합 철강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금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부적합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했지만 최근 부적합 철강재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음에 따라 센터를 확대 개편하기로 나선 것.

이날 확대 개편된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철근과 H형강에 추가로 건설용 후판(두께 6mm 이상)이 포함됐다.

올해 3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건설용 후판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 대상 범위가 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시장까지 확대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가공 및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형강 제품(대외무역법 위반)과 품질시험 성적서(밀시트)가 위·변조돼 유통되는 철강재, 스테인리스 200계를 300계로 속여 판매·사용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부적합 철강재 사용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액도 최고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은 “협회는 향후에도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워 줄 예정”이라며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장에 올바른 철강재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적합 철강재 신고는 철강협회 홈페이지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조사와 검증을 통해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1000만원 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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