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효과-中企에도 혜택 돌아가려면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있다’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주요국을 비롯해 FTA 체결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달한다. 현재 FTA 협상을 진행중인 중국과 결실을 맺게 되면 이 비중은 60%까지 올라가게 된다.
영역확장 추세에 있는 FTA는 국내 중소기업에 다양한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FTA가 가진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 때와는 달리 한-미 FTA에 대한 정부와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해 두 주체가 느끼는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변화에 임하는 중소기업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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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들은 지난해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한국산 수입 수요가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5개월간 EU의 대 한국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EU의 전체 수입이 7.9%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는 한-EU FTA 발효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중소기업의 EU시장 수출증가율은 18.9%로 세계 전체 수출증가율(16.1%) 보다 높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EU 수출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5월 0.15%에서 12월에는 0.20%까지 증가했다.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의 EU지역 수출증가율은 26.1%로 무혜택품목 9.9%보다 높았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된 작년 하반기의 경우 특혜관세 무혜택품목의 수출증가율은 1% 미만이었으나 혜택품목의 증가율은 17.5%로 조사돼 중소기업이 한-EU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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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 한-EU FTA에 비해 복잡하진 절차에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으로 인해 FTA 활용을 주저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한-EU FTA에 따라 EU지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독려한 결과 대상 기업중 86%가 인증을 받았다. 한-EU FTA의 수출활용율도 작년 7~10월 기준 59%를 기록해 발효 초기임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EU FTA와는 달리 특별한 서식 없이 수출자 책임하에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증명서는 영어로 만들어 4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사후에 원산지를 검증할때 잘못이 적발되면 특혜관세 혜택이 무효되고 추징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품목별 인증서를 받는 것은 쉽지만 사후 이력관리와 회계에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영세한 2, 3차 협력사의 경우 FTA 활용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최근 1266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들이 부담 없이 원산지 증명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FTA닥터’사업 등을 진행중이나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