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과징금 도입해야”

입력 2012-05-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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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 90억원을 챙긴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내부자거래에 소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김정수 고문은 2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금융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제도의 변화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가 시세조정과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제재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김정수 고문은 “불공정거래 조치유형 중 지난해 검찰고발·통보는 152건, 단기매매차익반환 22건, 경고 등 17건, 무혐의 23건이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1건”이라고 발표했다. 올 1분기에 검찰고발·통보는 51건인 반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상태다.

김 고문은 “현행 형사벌(벌금)은 엄격한 증거원칙과 필요 이상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한계가 있다”며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은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형사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장교란행위’에 우선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법무부 구승모 검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징금만 도입하면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법과 원칙보다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검사는 “초기 조사단계에서 형사처벌 대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만 전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일본은 행정기관이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일반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과징금의 효율적인 활용은 형사절차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금융시장에서 구조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전부 형사사건화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정형적인 형사범죄와 같이 고의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거래행위는 행정제재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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