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전문가들 "DTI 규제 완화 없인 효과 미미"

입력 2012-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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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시장 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은 조금 다르다. 일부 기대했던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은 까닭에 실효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으로는 버블세븐 지역으로 분류됐던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로써 해당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기존 40%에서 50%로 10% 상향 조정된다.

또한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강남3구에는 자금 출처를 밝히기 꺼리는 수요자가 많으므로 매수심리가 다소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과 고가주택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 강남3구인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분양시장은 유망지역에 한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먼저‘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한해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일정 기간(1~5년) 동안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조항도 폐지키로 한 것도 투자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분양시장은 앞으로 사업지에 따라 뚜렷한 양극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에 대한 구분이 더 명확해지면서 일부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기대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 부활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양도세 관련 규제 완화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 등 양도세 관련 규제완화는 투자수요의 시장 진입을 용인한 것으로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절적 비수기 끝나는 가을 쯤에는 거래 진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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