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하루 평균 204건, 전년대비 58.2%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가장 빈발한 민원으로 스마트폰 소액 결제(in-app, 부분결제)로 어린 자녀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다가 게임 아이템 등의 구매 확인 창을 무심코 클릭, 정보이용료가 발생됐다는 관련민원이 총 771건(SKT 446건, LGU+ 191건, KT 134건) 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가장 많이 급증한 민원으로는 LTE 관련 민원으로 통화중 끊김현상 등 품질 관련 민원이 444건, 사실상 3G서비스에 4G요금제 불만, 4G에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 불만 등 요금제 관련 민원이 67건, 기타 과잉 마케팅 등 42건으로 총 55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통신사업자 중에서는 LG유플러스의 민원 만족도(58.3%)가 1위이고 방송사업자 중에서는 T브로드의 민원 만족도(71.8%)가 1위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송통신사업자 중 민원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SKT(접수민원 4402건)와 KT(접수민원 5321건)의 만족도는 각각 36.9%, 32.8%로 방송통신사업자 전체 평균수준에도 미치는 못하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낮은 사유로는 해지 처리 누락 및 지연 등에 따른 피해 2251건(14.6%), 부당요금 청구 1846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송사업자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동안 총 3135건으로 방송서비스 해지 위약금 관련민원 517건, 디지털 전환 관련민원 80건, 기타 이전 설치비 등 163건이나, 통신서비스 관련민원 접수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한편 방송통신 CS센터에 접수(지난해 11월~올해 3월)된 방송통신사업자 민원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민원건수(1만5484건) 보다 58.2% 늘어난 총 2만4503건으로 하루 평균 204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들의 자기 주권을 찾고자 하는 권익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