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5월 중순부터 하위직 지방공무원이 고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현재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렵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22년으로 책정돼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했다. 기존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걸리던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최단 1.5년에서 최장 4년으로 줄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