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주범 지자체 국제행사, 함부로 못연다

입력 2012-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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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당성 조사 대상 5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조사 전담기구도 마련

일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행사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들인댄다. 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타당성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지자체 등이 주최하는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훈령)’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행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최 필요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종전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을 직접 선정했으나, 향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총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성·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국제행사심사위원회 산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행사 주관기관이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타당성조사신청서(총사업비 50억원 이상)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은 국제행사개최계획서와 타당성조사신청서, 검토의견서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국제행사심사 신청사업에 대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등 실시계획을 확정한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9건의 국제행사를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총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3건의 국제행사는 전문위원회에서 경제성·타당성 검토 실시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4개월)와 전문위원회의 경제성·타당성 검토(2개월)를 거친 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제행사개최 승인여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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