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탁론 규제로 테마주 잡는다

입력 2012-04-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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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증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스탁론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다.

스탁론은 그동안 테마주 열풍을 타고 개인 추종매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스탁론은 주로 저축은행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신용에 상관없이 주식을 담보로 빌려주는데, 이자부담은 물론 주가 하락시 바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깡통계좌 속출 등 부작용이 많았다.

24일 금융 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스탁론의 대출한도와 담보유지비율을 증권사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스탁론의 담보유지비율을 현재 115%에서 증권사 신용융자 수준인 140%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대출한도도 최고 300%에서 200%로 낮춰 스탁론 대출을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종목에 5000만원 주식을 가진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담보로 기존 1억5000만원 대출에서 1억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유지비율도 1억15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돼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반대매매가 진행되게 돼 돈을 빌려 주식을 투자하기가 힘들어 진다.

이같은 스탁론 규제 강화 방안은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사로 구성된 특별팀(TF)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계신용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작업과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분석 결과, 현재 스탁론 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1조228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3월말 9410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테마주 추종 매매에 스탁론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테마주 악재 발생 시 과도한 투매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스탁론 총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처럼 스탁론도 증권사 자기자본 한도 내로 묶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탁론의 경우 대형사보다는 일부 중소형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량을 규제할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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