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비용 KTX 코레일 파업 불법”

입력 2012-04-22 08:15수정 2012-04-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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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22일 밝혔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KTX 민영화 반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 노조원 1만9392명 중 1만6638명이 찬성(85.8%)해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국민자산인 KTX를 마치 철도공사의 전유물인양 기득권과 독점권을 주장하며 민영화라는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철도공사의 존재 이유는 철도운송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하게 국민께 제공하는 것임에도 5000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귀족노조(평균 임금 6만~7000만원)의 명분 없는 불법파업은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업적자가 매년 4000억~5000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3년 1조5000억원, 2003년 1조5000억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탕감했으며,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재정보조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사전에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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