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식품 제도 전면 개편…표시·광고 관리체계 일원화

입력 2012-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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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식품의 표시·광고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정부는 식약청이 관할하지 않는 일반 건강식품도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상 ‘기능성’항목 규제를 받도록 통합하는 등 건강식품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매년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식품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국가 공인이 필요 없는 일반건강식품의 광고·표시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이다. 일반건강식품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제조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건강식품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규제를 완화해 방문·다단계 판매 대신 영업장 판매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식품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적합한 평가·인정기준 마련하고 일반식품과 동일한 제조·품질기준(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작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기관 연락처 표시를 강화하고 신고·감독기간간 상시적인 정보공유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건강식품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육성·발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웰빙 열풍 등의 영향으로 건강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 기능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3조2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매년 급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강식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대 표시광고, 과도한 유통·판매규제 등으로 인한 건강식품 산업 활성화 저해, 부작용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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