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18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입력 2012-04-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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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대 국회 임기 내에 민생과 국가안보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위치정보법, 성폭력범죄 특례법, 약사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이 민생과 국가안전, 국가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입법부에서 이번 18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위치정보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아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은 관계장관의 책임하에 국회와 협의를 강화,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김 총리는 “아직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중증 장애인의 교육 취업 분야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도 일각에서 남아있다”며 “이제 장애인 정책은 소수에 대한 배려가 아닌 사회의 기본안전망이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총리는 “여수 세계박람회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동안 교통, 숙박, 박람회장 관리 등 제반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완벽한 행사진행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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