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 어려워지나…야당 강해질 듯

입력 2012-04-18 11:30수정 2012-04-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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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몸싸움 방지법안’ 본회의서 통과할 전망

제18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지연이 잦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의원이 쟁점 의안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고 하는 내용으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행위)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안 처리가 자주 지연될 수 있게 됐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다수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장시간 발언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이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시행했던 법안이지만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된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과 교수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3공화국 때 국내에서도 필리버스터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다”며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 운영 중에 최장시간인 6시간 이상을 연설하면서 회기를 넘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미국 상원에서도 몇일간 연설을 이어가면서 회기를 넘기도록 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인재금 입법조사관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 행사가 가능하다”며 “10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이라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18대 국회에서 대결상황이 벌어지면서 폭력사태가 나타났다”며 “여당은 의석수가 많은데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야당은 제대로 막지 못했던 점 때문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한 법안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를 도입해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는 안건은 18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회부토록 했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제가 시행돼도 법안 한 건 처리에 최대 240일이 걸리는 데다 재적인원 5분의 3 확보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자동 상정제로 인해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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