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 규제 대폭 개선…“젊은 인력에 기회 우선 제공”

그간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어업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인력과 자본 유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기술력과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어업권 부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어선어업은 전국 동시 허가제 도입 등 관행화 된 허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어업권한 등의 제한으로 젊은 인력과 기술력 유입이 차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신규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하고자 양식면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인에게 우선 재발급 하던 것을 경영실적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발급 순위를 선정한다. 또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한다.

이와 더불어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면허기간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등 어장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재면허를 불허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지난 60년간 사용해 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만 8000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복철 어업자원관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련 법령 제·개정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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