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려면 돈 필요한데" ...與·野·政 전운

입력 2012-04-12 11:02수정 2012-04-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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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로소득’ 과세, 野 ‘대기업·부자’ 증세정부, 자본이득 과세엔 긍정적… 갑작스런 조세개혁은 ‘반대’

공약이행을 위한 정치권의 세수마련 대책을 두고 여·야·정이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법 개정안은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인데, 정부는 대부분 반대하고 나섰다.

당장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입법전쟁에 나설 태세다. 양당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규모를 각각 89조원과 165조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규모를 떠나 과세 방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불로소득에, 민주당은 대기업·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7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복지재원과 여유자금 13조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마련 방안을 갖고 있다. 여유자금은 공약 실천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입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세수증가분 26조5000억원, 약제비 절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개편으로 13조7000억원, 순수 세출절감분 48조8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훨씬 더 공격적인 세법을 계산하고 있다. 우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억제로 12조3000억원, 불필요한 복지를 걸러내 6조4000억원, 조세부담률을 현재 19.3%에서 2017년까지 21.5%로 올려 14조2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연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과표구간 2~200억원·세율 20%에서 2~500억원·22%, 최고 과표구간은 200억원 초과·22%에서 500억원 초과·25%로 조정할 예정이다.

조세감면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0년 14.4%인 감면비율을 2017년 12.5%까지 낮추고, 모든 비과세감면에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액 1000억원 이상 14%, 100억~1000억원 사이 11%, 100억원 이하 10%,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7%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부분도 현행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1억5000만원 초과소득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까지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야를 떠나 이 같은 세법 개정안 자체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선을 목전에 둔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면 정부·여당 사이의 균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자본이득 과세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세제실에 금융소득세제팀을 신설, 금융세제 전반에 관한 과세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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