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매한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받는다

입력 2012-04-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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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도 준비 상황 점검 결과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준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 블랙리스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경로에 관계 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달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단말기의 경우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별도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유인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특정요금제를 선택하면 이동통신사가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할인율이 업체별로 25~3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단말기의 요금할인도 약정기간 등을 적용해 현재의 할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생산·출시하는 제품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식별번호를 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의 자급 단말 유통 지원을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망적합성 시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주로 단축키로 협의를 완료하고, MVNO 사업자의 단말기 공동 조달 지원을 위해 제조사·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 구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 유통확대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은 이용자가 제조사 유통단말, 중고폰 등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체계를 다음달까지 개편하고,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망도 국내 제조사의 보급형 단말기 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단말기 분실·도난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 해당 이통사에 전화번호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도 신고해야 부정사용을 막을 수가 있다.

방통위는 “제도 초기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도 고객이 원할 경우 이통사가 식별번호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이통사 대리점·판매점, 일반 유통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 단계에서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SKT, KT)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통합관리센터(KAIT)를 구축하고 오는 13일까지 이통사 시스템과의 연동 테스트 를 실시키로 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은 이통사 대리점을 거쳐야 하는 폐쇄적 구조”라며 “블랙리스트제도는 소비자가 주도권을 갖는 새로운 휴대폰 유통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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