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2만 시대, 관리감독은 구멍

입력 2012-04-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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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만 6600개 … 관리 공무원은 구청별 1~2명 불과

대부업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 관련 업체가 전국적으로 2만개를 넘었지만 이를 관리하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관리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시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대부업체 5100개, 대출중개회사 1500개 등 총 6600개의 대부관련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이들 관리하는 공무원은 구청별로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지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대부업체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서 관리하고, 중소 대부업체는 지차체에서 담당하다 보니 통일성 있는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아메바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위법적인 빚독촉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채무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고 일본으로 사람을 팔아넘기기도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금감원의 불법채권추심 상담전화 건수는 지난해만 2174건으로 지난해 300여건에 비해 급증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불법채권추심 상담전화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1차 매매시장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은 2차, 3차 시장을 거쳐 등록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재매각 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조직폭력계가 연루된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에게 매각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채권추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불법추심과 전쟁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사채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민생 금융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표 신고전화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회의적이다.

한 전문가는 “사실상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은 조직폭력배의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며 “채권 매각 과정을 관리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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