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고리 은폐 한수원·관련자 3명 검찰 고발

한수원 관련자 3명 직위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원전 중단사고 은폐사건과 관련돼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검찰 고발했다.

안전위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은폐와 관련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행정처분 절차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검찰고발 당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했다. 문병위 전 고리1발전소장은 지난달 15일 이미 직위가 해제됐으며 나머지 팀장급 두 명까지 이날로 최종 조치됐다.

한수원은 사법당국의 조사와 형 확정 후 사규에 따라 해임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통해 다른 직원의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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