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비‘뻥튀기’의혹 확산

입력 2012-04-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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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권 후보, 김해 부영3차 1000만원 과다산정 주장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건축비 뻥튀기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김해갑)는 부영 등 민간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축비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졌다고 3일 밝혔다.

김 후보는 김해시 삼계동 지역의 부영아파트와 구지마을 동원아파트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건축비를 과다하게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사업자들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김해 삼계동 부영 3차 아파트(454가구)의 경우 부영이 신고한 건축비 취득신고가액은 265억9000만원으로 세대당 건축비 취득가액으로 환산해 볼 때 5857만원 불과하다.

또한 총 택지비 시가표준액은 58억6000만원으로 세대당 지분율 46%를 감안할 때 세대당 택지비는 1275만원에 머물고 있다.

김정권 후보는 “부영3차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 9600만원으로 취득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상의 건축비와 택지비는 세대당 7132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초주택가격에 포함되는 초과지하층설치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건축비가 최소한 1000만원 이상 과다 산정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임대료도 최초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입주민들과 함께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부영을 비롯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임대료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에서는 “시세에 80% 수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임대단가 선정은 아니다”며 “분양으로 전환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경기도 광주 운남 6단지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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