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기관 30% 부담 확정

입력 2012-04-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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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분만 중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산부인과가 30%의 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7대3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5대5의 보상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같은 분담 비율로 결정됐다. 시행은 내년 4월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의료사고 보상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또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다.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여부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의 나머지 조항은 오는 8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관리 및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업무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는 데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때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등을 계산해 청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 통계자료가 축적되면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로로 인한 변호사 비용과 신체감정비, 소송 시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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