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부적합 20개 전기장판·매트 리콜 권고

입력 2012-04-03 09:15수정 2012-04-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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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국내 안전기준 국제기준과 일치 계획

정부가 안정성에 부적합한 전기장판과 전기매트 등 20개 온열전기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또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가정용 온열전기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17.1%)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이중 18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 조치를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8개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감전과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리콜권고하고 인증취소도 함께 된다. 의도적 구조변경은 없었으나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있는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실시한 온열전기제품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은 고질적인 안전취약품목으로, 올해부터 년 2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크(arc,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인 것을 밝혔다.

이는 막연히 과열에 의해 화재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던 것과 다른 결과다. 전기장판의 재질 및 이불 등의 착화점은 약 250℃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전기장판은 착화점까지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설명이다.

기표원은 전기장판 등 전기매트류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어서 보관하는 등으로 인해 전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표원은 또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기준과 다른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국내 기준은 열선온도 상한 105℃, 표면온도 상한 50℃이며 국제기준은 열선온도 상한 95℃, 표면온도 상한이 없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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