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내 안전기준 국제기준과 일치 계획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가정용 온열전기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17.1%)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이중 18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 조치를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들 18개 제품은 인증받은 제품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감전과 화재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어 리콜권고하고 인증취소도 함께 된다. 의도적 구조변경은 없었으나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있는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실시한 온열전기제품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은 고질적인 안전취약품목으로, 올해부터 년 2회 이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음에 따라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크(arc, 불꽃)에 의해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화재의 주요 원인인 것을 밝혔다.
기표원은 전기장판 등 전기매트류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비자들에게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접어서 보관하는 등으로 인해 전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표원은 또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기준과 다른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국내 기준은 열선온도 상한 105℃, 표면온도 상한 50℃이며 국제기준은 열선온도 상한 95℃, 표면온도 상한이 없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