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약식품, 리니언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이유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라면업체들에게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이 전면 반받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도 가격인상을 자제했는데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것이 문제라는 것.
특히 농심 등 일부 업체는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정위를 상대로 법정소송까지 나설 방침이다.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 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계속해서 공정위에 어필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최종 의결서가 나오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쿠르트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아직 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삼양식품이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 “공정위에서 발표한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리니언시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