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조회공시 ‘무용지물’

입력 2012-03-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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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실 아니다”라며 결국 사실로 드러나

상장사 조회공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돼버렸다. 상장사들의 거짓 말바꾸기를 제재할 수단으로서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회공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상투적인 대답을 늘어놓고 있지만 결국은 횡령-배임 등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공시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휴바이론이 결국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 2일 휴바이론은 126억2941만원 규모의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휴바이론의 주권매매거래를 2일 16시 33분부터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권가에는 휴바이론에 횡령배임이 발생했다는 설이 돌았으며 이에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휴바이론에 대해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당시 회사측은 주가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바가 없으며 당사와 관련된 횡령배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횡령배임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지난 3일에는 SK텔레콤과 SK C&C, SK가스 등도 작년 11월 횡령혐의 관련 조회공시에서 부인했던 사실을 지난달 10일 발생했다고 공시함에 따라 허위공시를 이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처럼 상장사들의 조회공시 말 바꾸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자 그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현행 조회공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회공시 번복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되더라도 단 하루 거래가 정지될 뿐이다. 수차례 지정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받더라도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A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의 조회공시는 투자자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번복이나 공시불이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한 조회공시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기준을 보다 강화해 불성실공시시 곧바로 상폐시키는 등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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