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주자의 청약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 인기지역의 분양시장이 더욱 활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비수도권을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동일 도 지역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인기지역 내 분양아파트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약가능지역의 확대로 부산·경남·울산·대전·광주 등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테면 부산지역 분양아파트에 경남·울산 거주자가 청약 가능하고, 대전지역 분양아파트에 천안·서산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대 수혜지역으로는 지방 분양열기의 진원지인 부산광역시가 꼽힌다. 부산은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의 90% 이상이 순위 내 청약마감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분양된 ‘래미안 해운대’가 평균 81.5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전국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한신공영이 서구 서대신동에 공급한 ‘대신공원 한신휴플러스’도 최고 3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경남 양산신도시도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는 주목받고 있다. 부산보다 시세가 저렴하면서도 부산지하철 2호선으로 부산까지 20분대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부산에서는 이번 법개정 전부터도 많은 수요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광역시도 인접지역의 주택수요자가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24.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도안신도시 등 분양성공으로 ‘제 2의 부산’으로 불린 대전에서도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114 김용철 연구원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부산·광주·대전 등 광역도시 분양예정 사업장 중 가격과 입지적 투자성이 부각되는 곳에는 청약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면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의 거주자가 우선 순위에 놓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