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대책’ 발표
대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가 없었다면 은행 대출 담당자가 면책되는 등 중소기업 대출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 개혁,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대출 담당자가 중소기업 대출 부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탓에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면책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매년 은행당 평균 145명이 중소기업 여신 부실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다. 또 부실여신을 면책받더라도 인사고과, 영업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중기여신의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지나치게 추상적인 면책 요건을 구체화해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 준수, 사업성 평가 등이 충분하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등 총 22개 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2개 조항 가운데 15개는 중소기업 부실여신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면책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여신담당자들의 보수적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신용정보회사도 육성된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중소기업 전담 신용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한 바 있다. 하지만 KED가 보유한 중소기업 신용정보가 부족해 중소기업 여신심사시 KED 데이터의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KED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과 정책금융공사가 KED에 제공하는 신용정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 담보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 공통의 ‘담보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도 개설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이 사이트를 개편해 중견기업 관련 지원정보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